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기간제 계약서 만료일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볼 소지가 높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 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종료일(만료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퇴직금,연차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실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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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라고 볼 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형성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정규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서 만료일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 같은 건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 정산하며, 정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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