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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기간제 계약서 만료일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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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볼 소지가 높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 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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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종료일(만료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퇴직금,연차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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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그와 별개로 실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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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간제라고 볼 수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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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형성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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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정규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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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서 만료일 명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 같은 건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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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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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 정산하며, 정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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