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노무사께서 2년 계약을 해야 편하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2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년 계약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그리고 수습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수습 기간 끝나고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썼을 때부터 1년을 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만 다니고 그만두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근무시작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에 그만두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1년만 다니고 그만둬도 당연히 퇴직금을 받습니다. 수습기간은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여 특별히 좋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수습 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은 첫 근로제공일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자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2년을 계약을 하였어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랃 질문자님은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계약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수습기간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시작한 때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달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 고용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수습기간 포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