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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세상
일출세상24.04.14

실업수당은 스스로 퇴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요?

약 3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 퇴사를 해야 할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권 면직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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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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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면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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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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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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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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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으로 기재하여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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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면직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더 근무하고 싶은데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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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단순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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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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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부여를 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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