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으로 기재하여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고용 유지가 어려운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단순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고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부여를 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