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려고 하니 군청에서 고용보험 취득한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구요... 그 고용보험이력은 작년에 면사무소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하계 아르바이트로 지원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재정일자리중 직접일자리로 분류되면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네요... 지역공동체일자리나 공공근로는 확실히 직접일자리 인것을 확인했으나 하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고용보험이력은 작년에 면사무소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하계 아르바이트로 지원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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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