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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오랑우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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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사업소득 계산법이어떻게되나요

어머니 거주자 사업소득이 업체에서 등록한게 450이라면, 방과후강사라는 가정하에 단순경비율 67.3%를 빼야 사업소득인가요? 아니면 임금으로 받은 450, 업체에서 등록한 450을 전부로 봐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허아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업소득이 45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67.3% 가정한

      경우 어머니의 사업소득금액은 1,476,000원이 되어 어머니는 다른 소득자의 부양

      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어머니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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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전 사업소득이 450만원이라면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은 약 148만원(67.3% 경비율 적용)으로 100만원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인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해당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