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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달팽이138
깨끗한달팽이13824.01.04

상속을 받을때 일부만 상속가능한가요?

자동차명의를 사망한 오빠에서 제 딸(조카) 명의로 하려면 실제 법적상속인이 일부 즉 자동차는 받지않겠다고 하면 제 딸이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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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한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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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는 법정상속순위가 4순위이므로 다른 선순위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야 상속이 가능하나, 이때도 채무 역시 상속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선순위상속권자가 상속받아 차량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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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동차의 명의를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한다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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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을 바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상속인이 받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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