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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4인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차 12개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 기본급만 해당한다고 본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73,1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매월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2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이 되더라도 발생한 연차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1일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