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4인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차 12개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 기본급만 해당한다고 본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연차수당은 73,1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매월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2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 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이 되더라도 발생한 연차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을 위해서는 1일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소멸되지 않습니다.
2. 9620원 x 8h x 잔여연차갯수로 계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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