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매월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면 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2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