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배달 오토바이랑 자전거랑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게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사고 나게 되면 오토바이가 무조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오토바이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고 쌍방 과실의 경우 자전거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 뿐이며
자전거의 명백한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오토바이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어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사고시 무조건 오토바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관계산정에 있어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오토바이와 자전거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우자로 일부 과실이 수정되는 것으로
즉 둘다 오토바이사고라고 본다면 7:3사고라면 여기서 자전거의 과실을 일부 줄여 8:2 정도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