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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5

오토바이대 자전거가 사고 나면 오토바이가 많이 불리할까요?

요즘 보면 배달 오토바이랑 자전거랑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게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사고 나게 되면 오토바이가 무조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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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4.03.2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오토바이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고 쌍방 과실의 경우 자전거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 뿐이며

    자전거의 명백한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오토바이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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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어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사고시 무조건 오토바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관계산정에 있어 우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 오토바이와 자전거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우자로 일부 과실이 수정되는 것으로

    즉 둘다 오토바이사고라고 본다면 7:3사고라면 여기서 자전거의 과실을 일부 줄여 8:2 정도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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