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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3

오토바이와 사고 시 무조건 불리할까요?

tv에서 보면 차량이랑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가 훨씬 유리한 거 같은데요 실제로도 사고가 나면 차보다 오토바이가 무조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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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운전자보다 사고 시에 많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과실에서 조금은 이득을 보게 되나

    올해 개정된 보험사 기준에서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과실을 10% 감산하던 도표에서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보아 동일한

    과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바뀐 점은 없기에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아직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과실을 조금은 작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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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여건 , 차량과 오토바이의 주행상황, 그리고 당사자의 법규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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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 경우 오토바이가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오토바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과실 산정기준에서 우자부담의 원칙 즉 차량이 오토바이 보다는 우자로 보는 것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시 오토바이측이 더 다칠 가능성이 높아 차량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과 차량이 사고시 보다는 오토바이를 일부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이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다면 그 과실에서 일부 수정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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