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 경우 오토바이가 무조건 유리한것은 아닙니다.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오토바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과실 산정기준에서 우자부담의 원칙 즉 차량이 오토바이 보다는 우자로 보는 것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시 오토바이측이 더 다칠 가능성이 높아 차량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차량과 차량이 사고시 보다는 오토바이를 일부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이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다면 그 과실에서 일부 수정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