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랑 오토바이랑 교통사고 시 차가 많이 불리한가요

티비에서 보면 차량이랑 오토바이랑 사고 났을 시 거의 다 오토바이가 이기던데 실제로도 거의 오토바이가 유리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랑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을 경우 오토바이가 유리하다는 것은

      동일한 사고의 경우 차량대 차량사고보다 차량대 오토바이사고에서 우자부담의 원칙 즉 상대적으로 상해를 더 입을 수 있는 쪽에 과실분을 일부 더 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므로,

      기본적인 사고내용이 오토바이에 중과실이 있다면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처리가 됩니다.

      즉, 일부 과실이 조정되는 것일 뿐 이를 보편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오토바이가 과실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다치게 되는 오토바이 쪽에 과실 10% 정도는 유리하게 적용을 하나 전체적인 과실 산정은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적용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라고 해서 오토바이와 사고시에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상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질뿐 누가 유리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륜차의경우 일반자동차에 비해 위험이 높지 않으므로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부 과실이 다르게 산정될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