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능미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라는 조문이 있는데여 .. 제가 이해가 안되서...그러는데 설명해주실분있으실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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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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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행위를 한 경우 불능미수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이미 사망한 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사망자)을 존재하는 것처럼(생존자) 오인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의 착오는 존속을 살해하여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존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