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는 이미 사망한 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사망자)을 존재하는 것처럼(생존자) 오인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의 착오는 존속을 살해하여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존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