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은 그 성질상 결과발생 혹은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도 성립되는게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