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27년전에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후에
채무자 자녀가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달라고 하는데 정작 돈을얼마를 갚겠다 원금이나 이자등얘기는 하지도 않고 근저당설저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채권소멸기한이 10년이라 자녀가 모르고 있던 채권도 소멸이 되는건가요?
돈도 못받고 근저당을 풀어줘야하나요?
돈을 받을수 있다면 원금외 이자도 몇%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고 말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