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예를 들어 400만원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할 때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최대 40만원까지만 물어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 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을 10%라고 규정하고 있어, 4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부패소 시 변호사비용은 소가 2000만원까지는 10%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가가 400만원이라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가가 400만원이고, 300만원 및 100만원의 10퍼센트로 10만원이 함께 계산되어 최대 40만원이 변호사 보수로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4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들인 변호사비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