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
소송비용을 물어줄 때도 다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6:4로 이기면 4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다 10:0 인가요? 그러면 다 440만원의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부담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6:4로 이겼다고 하여 4만 물어주는 등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해고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같은 경우 일부무효확인 또는 일부취소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소송이므로
패소하실 경우 전부 패소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100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청구가 기각되면 10:0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나오게 됩니다. 440만원까지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은 대개 인용, 기각 둘 중 하나이므로 소송비용의 경우도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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