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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9.27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

소송비용을 물어줄 때도 다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6:4로 이기면 4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다 10:0 인가요? 그러면 다 440만원의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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