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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9.27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

소송비용을 물어줄 때도 다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 6:4로 이기면 4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다 10:0 인가요? 그러면 다 440만원의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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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부담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6:4로 이겼다고 하여 4만 물어주는 등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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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해고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같은 경우 일부무효확인 또는 일부취소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소송이므로

    패소하실 경우 전부 패소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100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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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청구가 기각되면 10:0으로 소송비용 부담이 나오게 됩니다. 440만원까지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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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은 대개 인용, 기각 둘 중 하나이므로 소송비용의 경우도 패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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