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해고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같은 경우 일부무효확인 또는 일부취소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소송이므로
패소하실 경우 전부 패소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100조)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