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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차량을 운전해도 괜찮은가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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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09.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도 운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서 벗어 나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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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셔도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 100% 후회합니다.

    종합보험으로 이용하시길 적극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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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서 운전하는 것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운전하는 것 자체는 자동차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면 운전자와 차주의

    경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요 보험이 없거나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만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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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미가입시에는 소유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과태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것은 관련이 없으나, 사고시에는 큰 손해가 발생하니

    종합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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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이며, 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운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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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중책임보험만 가입히시고운전을 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시 가,피해자가 경제적 부담금이 큽니다

    그러하오니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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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책임보험은 차랑운전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보험이므로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으니까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같이 들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사고를 대비해서 대인배상의 무제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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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나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상해 급수 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이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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