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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2.08.30

뒤에서 욕한게 상사 모독죄에 해당이되나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은 군인이고, 동기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특정 상사에 대해 뒷말(욕..)을 했다고합니다.

그 후, 동기가 상사 당사자에게 고자질을 했고,

현재 상사모독죄?라는 죄명으로 군사재판에 넘어갔다고하네요;;


원래 뒤에서 뒷말한게 재판에 넘어갈정도로 죄가되나요?...

죄가 된다면, 변호사를 만나야할 정도의 큰 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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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적용된 혐의가 상관모욕죄라면, 군형법은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기와 대화중에 욕을 한 것은 면전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