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욕한게 상사 모독죄에 해당이되나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인은 군인이고, 동기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특정 상사에 대해 뒷말(욕..)을 했다고합니다.
그 후, 동기가 상사 당사자에게 고자질을 했고,
현재 상사모독죄?라는 죄명으로 군사재판에 넘어갔다고하네요;;
원래 뒤에서 뒷말한게 재판에 넘어갈정도로 죄가되나요?...
죄가 된다면, 변호사를 만나야할 정도의 큰 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적용된 혐의가 상관모욕죄라면, 군형법은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기와 대화중에 욕을 한 것은 면전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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