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가 야간에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야간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에 들어간 뒤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온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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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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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경우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의 변화에 따르면 출입이 허용된 곳에 평온하게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물품 절도에 따른 절도죄 이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