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존부및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사기였는데 피해자가 많아 형사사건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피해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했고요.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할때 입금한 자료랑 사기꾼이 상품구매글올렸던 것들을 다 첨부해서 제출했었고요.
제가 총 11만원을 사기당했는데 그게 해외구매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사기꾼에게 물품구매비를 먼저 입금했었고 추후에 해외배송비입금할때 돈을 더많이 입금해버려서 사기꾼에게 2천원 환불받았었거든요.
결국 사기로 물건은 못받았지만요.
배상명령신청할때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한대서 2천원환불받은 내용도 적었는데 그게 문제가 된걸까요?
입금내역서랑 대화내역 다ㅈ제출했는데 무엇이 손해존부및 범위가 불확실하다는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사에 따라서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에게 실제 입금한 돈과 일부 환불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면 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상 불명확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본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고 환불받은 이천 원을 제외했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각하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