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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팔새212
건강한나팔새21223.01.05

5인이상 에서 5인이하로 되었을때 연차문의 드립니다 ㅠㅠ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1월

2021~2022년 기준: 5인 이상

2023년 기준: 5인 이하

저는 23년도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는 더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 연차휴가 부여 시점에 전년도 1년 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2023.1.1.이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