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구조적으로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별도의 정식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5억원의 일괄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10년 이상 동거 등)을 충족하는 경우 6억원을 한도로 주택가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상속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증여를 받으실 부동산의 주소, 정확한 수증자의 확정, 부모님과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자녀분들의 나이, 사전증여여부, 어머님의 다른 재산규모, 매매예상시점 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