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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린211
배부른기린21121.06.24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대 집을 상속, 증여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집은 실거래가 20억(강남) 정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83), 부인 ,아들, 딸하고 같이 살고 있고 누님이 3분 있습니다.. 어머님이 변호사를 통해 저하고, 손주에게 집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현시점에서 증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상속을 받는게 맞는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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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예상 생존일이 10년 이내라면 현재 증여를 받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에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사망예정일이 10년 이내라면 현재 증여를 받아도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사전상속재산(10년이내 증여한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상속일 당시의 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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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에 대한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만 놓고 본다면 상속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사전에 정해놓아야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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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구조적으로 세법상 많은 차이가 있기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별도의 정식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면 5억원의 일괄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10년 이상 동거 등)을 충족하는 경우 6억원을 한도로 주택가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상속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증여를 받으실 부동산의 주소, 정확한 수증자의 확정, 부모님과 동거를 시작한 시점, 자녀분들의 나이, 사전증여여부, 어머님의 다른 재산규모, 매매예상시점 등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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