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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솔개100
반가운오솔개10021.03.31

중고거래 사기당하고 범인 잡히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를 처음하고 사기를 당햇는데 지금 11월쯤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을 받고 담당경찰서로 전화햇는데 조금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한달이 좀 넘게 지난상태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알아봐야하나요? 그리고 보상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범인을 더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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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통지 즉 검찰 송치시 경찰에서 통지, 검찰 처분시 검찰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관련 사건 번호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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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하려는 단계까지 합의관련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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