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하고 범인 잡히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를 처음하고 사기를 당햇는데 지금 11월쯤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다는 우편을 받고 담당경찰서로 전화햇는데 조금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한달이 좀 넘게 지난상태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알아봐야하나요? 그리고 보상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범인을 더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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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통지 즉 검찰 송치시 경찰에서 통지, 검찰 처분시 검찰에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관련 사건 번호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형사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하려는 단계까지 합의관련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피의자의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가 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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