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배상신청 판결 이후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신고했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징역 1년에 배상 신청인인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긴한데 이후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래 당시에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눴어서 지금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는데 혹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문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같은걸 보내는 건 괜찮나요?

마지막으로 징역으로 수감중일때 교도소 영치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이후에는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그 배상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수용번호를 알아내어 독촉하며 연락을 하는 건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확인은 어렵습니다.

    2. 우편물을 보내도 됩니다.

    3.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채무자의 영치금은 제3채무자인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영치금 반환 채권’으로 보아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