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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한벌54
완벽한벌54
21.01.19

중고거래 사기, 검찰에 송치된 범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즈음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작성하고 잡히길 기다렸는데 12월에 경찰에 전화를 해보니 범인이 다른 건으로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1월 초 쯤 되어 범인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사건진행에 대한 안내는 받은것이 없으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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