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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벌54
완벽한벌5421.01.19

중고거래 사기, 검찰에 송치된 범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즈음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작성하고 잡히길 기다렸는데 12월에 경찰에 전화를 해보니 범인이 다른 건으로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1월 초 쯤 되어 범인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사건진행에 대한 안내는 받은것이 없으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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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 일 뿐

    그 손해의 배상은 민사상 청구의 방법으로 소제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피의자,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 제기 하여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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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검찰에서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게되면 법원에서 피해자로서 형사기록을 복사하신 후 이를 자료로 해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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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느 경우,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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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처분을 하는지 보고 구공판기소하면 배상명령신청을, 구약식기소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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