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검찰에 송치된 범인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추석즈음에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작성하고 잡히길 기다렸는데 12월에 경찰에 전화를 해보니 범인이 다른 건으로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1월 초 쯤 되어 범인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는 사건진행에 대한 안내는 받은것이 없으며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고소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 일 뿐
그 손해의 배상은 민사상 청구의 방법으로 소제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피의자,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 제기 하여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검찰에서 범인을 법원에 기소하게되면 법원에서 피해자로서 형사기록을 복사하신 후 이를 자료로 해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한느 경우,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당장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처분을 하는지 보고 구공판기소하면 배상명령신청을, 구약식기소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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