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어떤 연예인의 팬입니다.
어떤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그 연예인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제가 제3자로써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있나요?
해당 연예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