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은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시간을 단축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시간 또한 단축되었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급여의 100% 지급을 원하신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지급을 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