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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집게벌레100
지혜로운집게벌레10020.09.14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그래서 급여 영향

회사에서 원래 근무시간이 18시까지였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어 17시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아예 16시로 퇴근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급여가 그대로면 상관없는데 조정된 2시간 만큼 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되고 있어요...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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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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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근로자에게 임금 보전을 해준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지원금의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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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임금을 삭감할수 없습니다.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의 규정은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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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그대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부분휴업에 해당합니다.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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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무시간 변경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라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위법이 없으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주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니 질문자님이 원치 않는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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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는데, 새로 추경이 발생되면 사장님께 이를 활용하라고 권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부분을 보전분에 대하여 반드시 요구할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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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근 시간을 단축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시간 또한 단축되었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급여의 100% 지급을 원하신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지급을 구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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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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