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즉시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처를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아래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