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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후투티2123.07.23

택배개인사업자들은세금계산을어떡해하나요?

택배개인사업자들수입이많다고들었는데요?

그럼세금계산은어떡해하나요

예를들어서한달총수입이500만원이라치면

세금은얼마나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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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화물차를 보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택배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응 한 이후에 택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택배용역제공가액 *10%) -

    (택배 관련 매입가액 *10%)를 차감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1기분은 7월 25일까지,

    2기분음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사용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희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산출은 불가하며, 매입세액이 얼마인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산출은 단순히 매출액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매출)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한 비용(추계신고 시에는 추계경비)을 차감한 후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하므로, 한달 수입만으로는 세액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500만원의 10%인 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산정될 것이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은 어려울 것이며

    종합소득세율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만으로는 정확한 세금파악은 어렵습니다. 사업자마다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다르고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분기 또는 반기별로 결산을 진행해봐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개인사업자는 운송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적지 않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당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