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월세안내는 임차인 도시가스 차단해도 되나요?

=====================================

보증금도 안남아 있어요

도시가스 전기 미납중이구요

전화연락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1.05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임차인의 도시가스 연체로 자동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차단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