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안내는 임차인 도시가스 차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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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도 안남아 있어요
도시가스 전기 미납중이구요
전화연락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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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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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임차인의 도시가스 연체로 자동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차단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