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한 이유로 소송에 패한 사람을 내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머니 소유 땅에서 20년 이상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민법에 나와있는 점유권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자기소유를 주장하다가 패소했습니다. 어머니는 20년이상 살았지만 월세한번 받은일이 없습니다. 이웃이라 그냥 집을 짓고 살게 해준 것 뿐입니다. 저희가 소송에 이겼는데 아직까지 살고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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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강제집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마땅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을 했다면 청구내용이 퇴거청구일 것인바,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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