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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무당벌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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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 문의드립니다 (사용방법, 합법?)

안녕하세요

올해 9월부터 연차가 발생하게 되어서 연차규정을 회사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는데요

규정 내용이

월 1회 필수 소진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연속하여 2일까지 청구 가능

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주 6일 근무여서 이제 연차도 생겨서 모아서 여행도 다녀보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사용, 월 몇개를 사용하든 이는 근로자의 권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 시기를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일을 초과하여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 규정을 이유로 2일까지만 제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 연차규정은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