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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비
The비23.05.23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계약에 별도 의사가 없는한 2년까지 자동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차관련해서 회사 제규정에 휴가일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입사 월이 9월인 경우 연차별 휴가 일 수가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 11개, 2년차 15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규정을 따르는 경우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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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수 계산을 역년으로 한다는 규정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연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2) 다음해 1월 1일에는 15개 중 (12.31 - 입사일)만큼 비례 부여 합니다. 이 때 입사 직후 1년 간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은 계속 됩니다.

    (3) 다다음해 1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월이 9월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2.09 입사의 경우

    (1) 22.09.01 ~ 22.12.31 까지 3개 (월 만근 시 1개씩)

    (2) 23.01.01에 4개 (15개 / 12개월 * 4개월) + 23.08까지 8개 (월 만근 시 1개씩)

    (3) 24.01.01에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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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에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단위로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는데 이는 회계연도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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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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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까지도 계속 존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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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에 별도 의사가 없는한 2년까지 자동 계약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차관련해서 회사 제규정에 휴가일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입사 월이 9월인 경우 연차별 휴가 일 수가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 11개, 2년차 15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제규정을 따르는 경우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장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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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 입사했다고 하면

    2023년 9월 1일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총 11개 발생

    2023년 9월 1일부 15개 발생

    2024년 8월 31일 계약만료로 추가 15개 미발생

    재직 중 총 발생 연차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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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9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8월까지 한달씩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가 발생을 하며 한달뒤인 내년 9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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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갱신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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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재직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년 계약이라면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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