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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백로285
빼어난백로28523.09.01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퇴실한 집 보증금 반환 중이 전 임대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벽지 도배 기타 등등으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벽지 도배 견적 비용을 28만원으로 책정하셔서 협의없이 보증금에서 상계하셔서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녹음 파일로 도배를 하였다는 말과, 실제로 도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민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28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았는데, 지금 와서 도배를 진짜로 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처럼 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있었으나, 추후에 사실 보완이 되면 사기죄 조각 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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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배비용을 공제한다고 했을 때 도배를 할 의사가 없음에 명백했다면, 추후에 도배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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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망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적기에 고소보다는 보증금 잔액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실제로 위 금액의 상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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