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한 집 보증금 반환 중이 전 임대인과 분쟁이 있습니다. 벽지 도배 기타 등등으로 분쟁이 있었는데요, 벽지 도배 견적 비용을 28만원으로 책정하셔서 협의없이 보증금에서 상계하셔서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실제로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녹음 파일로 도배를 하였다는 말과, 실제로 도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민사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28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받았는데, 지금 와서 도배를 진짜로 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처럼 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있었으나, 추후에 사실 보완이 되면 사기죄 조각 사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