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중에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모욕적인 글과 성적인 욕을 지칭하였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통매음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벌금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게임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글과 성적 욕설을 한 행위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글, 영상, 이미지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 경우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모욕은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수준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사이로 선고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벌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표현의 정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전과가 없으시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