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한 차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은?
집앞에 주차 해놓은 제 차를 아주머니 한분이 지나가다가 뒷범퍼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 하기로하고 상대편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가 왔는데 제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물어보니 주택가라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곳에서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아니라 탱크가 지나가도 지나갈 정도의 공간도 있었는데 주차를 핑계로 제 과실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더군요. 보험사에 100프로라는게 없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경우 제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험사 신고 해버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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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앞이 정식 주차장이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면 도로(골목길) 등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가 되어 사고 발생 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간은 10% 내외 야간은 20% 내외의 과실이 주차 차량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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