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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가재77
활달한가재7721.09.14

혼인생활중 대화녹음이 이혼시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혼인생활중 대화녹음은 이혼시 무슨 효력이 있는건가요?

돈관련 문제나 민감한 얘기시 녹음을 해놓는다 하네요.

동의 하지않은 녹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감시당하는 기분에 스트레스받고 심리적인 압밥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런건 이혼 사유가 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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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상시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수있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녹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을 하고, 이것이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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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녹취록의 경우에도 대화자간 대화 당사자가 녹취한 경우라면 추후 이혼사유 등의 입증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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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혼인생활 중 대화녹음은 이혼 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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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일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더라도 이혼소송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은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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