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상시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수있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녹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몰래 녹음을 하고, 이것이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