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