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8/29~11/26 출산전후 휴가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질문사항은
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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