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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소쩍새114
정중한소쩍새11422.08.17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8/29~11/26 출산전후 휴가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질문사항은

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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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만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