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만원 나라 지원 차액 회사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이 세 후 320 / 세전 340 이면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세전 340-200= 14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월급으로 퇴직금도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8 년 8월 1일 입사
2022년 9월 31일 근무 / 2022년 10월~12월 31 테직 출산휴가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시 출산휴가 기간포함인지와
퇴직금 금액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휴가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2.7.1.~9.30.).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