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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마우지225
신중한가마우지22522.05.19

출산휴가 급여 세전,세후 어떤걸로 지급 되나요?

200만원 나라 지원 차액 회사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이 세 후 320 / 세전 340 이면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저 월급으로 퇴직금도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8 년 8월 1일 입사

2022년 9월 31일 근무 / 2022년 10월~12월 31 테직 출산휴가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시 출산휴가 기간포함인지와

퇴직금 금액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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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 세금이 따로 있으며, 출산휴가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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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0만원 나라 지원 차액 회사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이 세 후 320 / 세전 340 이면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 세전 340-200= 14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월급으로 퇴직금도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2018 년 8월 1일 입사

    2022년 9월 31일 근무 / 2022년 10월~12월 31 테직 출산휴가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시 출산휴가 기간포함인지와

    퇴직금 금액 알고싶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출산휴가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힙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2.7.1.~9.30.).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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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0만원이 넘는 통상임금차액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줘야 합니다.(세전 급여 기준이며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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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340만원이라면 월 140만원이 최초 60일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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