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시 지원사업이라던가 회사 측에서의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벌금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수반되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은 없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접수했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에 해당함에도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