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업주이거나 그 친족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