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한다 해도 상대방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인지 등 구체적 정황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 반환을 최고하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송달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추후 법적 다툼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