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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던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ㄷ봇대나 벽면에 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져있는걸 많이 봤는데,

이런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깡패들이 막 찾아가서 돈 받아오고 이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불법적인 힘을 동원하여 돈을 추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단정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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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처럼 소위 깡패들이 찾아가 돈을 받는 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스티커를 붙인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채권추심이나 신용정보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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