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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소231
창백한소23120.04.08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죽어달라는 말을 받았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 10월 달에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제발 죽어줘, 너도 자살하면 나도 자살할게'란 트위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당시 예고했습니다. 무서워서 해당 계정 신고도 해봤고, 제 계정을 비공계 계정으로 돌렸어요. 오늘도 잊고 있다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또 죽으라는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는데, 반복성이 있는 협박성 메시지로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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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성이 있는 협박성 메시지를 질문자분에게 반복하여 보내고 있고,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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