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일탈계보고 연락했는데 다른사람이면 고소당하나요?
트위터 일탈계에 동네기도 하고 전화번호도 있길래
카톡한번 해보려고 전화번호 등록하다가 실수로 전화가 갔습니다
한번 울리기전에 끊었지만 부재중이 남았는지 다시 전화오더구요
전화는 안받구 바로 톡하면 티나니
다음날 톡으로 트위터화면 캡쳐해서 이거 진짜 본인이냐고 묻는 특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올린게 아니라면서 대뜸 욕을 하더군요
아마 수십 수백건 연락이 갔던거같습니다.
근데 전 다른말 한것도 아니구 본인 맞냐고만 했는데
욕을 들으니 기분이 상해 같이 욕을 했는데
트위터 보고 연락했으니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트위터에 18세라곤 써있었는데 가입일자가
10년도 넘어서 10년전에 18세인지 지금이 18세인지
알수없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면 더이상 연락할 생각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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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기재된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되었던 것이고, 상호 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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