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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적어도 실현이 될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잇어야 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발언 내용에 관하여 실현가능성의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먹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평소 상대방과의 관계, 올린 글의 내용, 다툰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표현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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