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이미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운송비 그리고 관부가세만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판매자에게 현재 어느정도까지 결제가 완료되었는지 물어보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가 요청한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결제가 되었는지 운임은 어떻게 할것인지 등과 관세사를 통한 수출입만 있으시면 될듯하며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기에 관세사와 상세하게 상담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