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얼마전까지 근무한 소규모업체를
최저임금위반으로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에 신고시
제가 작성한 내용의 서류들이
( 제진술서 및 (증인1ㅡ서류) )
피진정인(사업주)에게도 열람 오픈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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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위법사실을 신고한 경우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피진정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일, 공개한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는 회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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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는 피진정인인 회사가 진정인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