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정교육비 부가세처리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기계설비 법정교육을 받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카드전표처리시에 부가세미처리로 하는게 맞을지요?

일반적으로 영수처리하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니 헷갈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써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적지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청 인허가 등을 받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며 해당 교육기간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업체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용역에는 교육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미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 용역 중 법에서 정한 학교, 교습소, 사회협력단 등에서 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곧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대신 해당 교육비에 부가가치세가 당연하게도 포함되어야 공제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