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
작년 10월에 적금보험을 당일에 6시까지 납부해야된다고 28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때 당일에 부모님한테 돈 바로 받으면 되니 30으로 당일에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일에 갚는다는 것과 보험 적금에 돈을 쓴다고 하며 급하다고 하니 빌려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일에 18만원을 보내고 30을 보내겠다는 말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 빌린 돈들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1. 과연 보험 적금에 50을 썼는가?
이부분인데 제가 보험 적금에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도 자꾸 회피하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기만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2. 당일에 갚겠다는 점
바로 당일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으니 저를 기망했다고 생각합니다
3. 중간중간 갚겠다고 말로만 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
한달씩 제가 변제 기한을 정말 8번인가 늘려줄때 만원?정도씩 변제했습니다 상대는 자기는 변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배째고 있네요... + 다만 중간에 자기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해서 7월 말에 돈이 나온다고 하여 그때 다 갚겠다고 했지만 부모님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 같은 점과 실제로 7월 말에 갚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은 총 45만원 정도 빌려준 상태이고 그 중 절반 정도 밖에 못 받은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질질 끌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