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지연이자 받을수 있을까요??
5년전에 돈 빌려주고(계좌이체함) 처음이 변제기일을 얘기 안해서 다음해에 전액 지금 갚아달라고 했더니
마련해보겠다더니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카톡도 차단당한듯 말풍선옆에 숫자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갚아달라고 한 시점부터 지연이자 받을수 있는건가요?
갚아달라고 한 다음부터는 바빠서 신경쓰지 못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를 요구한 때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보며, 변제기가 도래햇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로 약정이 없다고 해도 연 5%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기본적으로 민사법정이율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은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그 약정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나 추후 정하였다면
그 변제기 이후부터 지연이자(정한 바 없다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변제기를 정한 것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통화나 대화 내역으로라도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