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대해서 질문이요.
지구대나 파출소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여 용건이 없음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농담을 하거나 시비를 건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아래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